퇴직연금
퇴직 연금의 종류
- 확정기여형 퇴직연금(DC = Defined Contribution)
-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주고, 근로자가 그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다. 그리고 그 운용 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줄어드는 위험도 있다.
-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(DB=Defined Benefit)
-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적립금을 운용한다. 대신 그러한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퇴직금을 받게 된다.